포커싱 차트

지식 나누기/사진 일반 | 2010/01/19 14:00 | Posted by 진환



초점이 잘 안맞는다 싶으면..해보세요.. 쿠니후니님의 포커싱 차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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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로 쓰는 용지는

프리미엄 광택 사진용지 (Premium Glossy Photo Paper)
장기 보존 매트지 (Archival Matte Paper)
사진 용지 (Photo Paper)

이상 3종을 가장 많이 쓴다.

사실 일반인이라면 용지의 출력 품질의 차이를 알기는 쉽지 않다.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용지로 출력하여 비교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저가 용지의 경우 보존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오래 보관할 목적이라면..당연 양질의 베이스로 만들어진 고급 용지가 좋을 것 같다.

당근 프린터 출력물은 은염 출력물의 퀄리티를 따라오지 못한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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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의 모니터 픽셀 테스팅 프로그램이다.
셰어웨어로 사용제한이 있다.

듀얼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테스트 하려는 모니터에 실행 화면을 놓고 click to start 하면 된다.

아마도 OS X 10 이상에서만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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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여권사진이나 반명함/증명 사진따위를 사진관이나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셀프 촬영후 셀프 출력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사진관이나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면 품질이 더 좋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출력용 양식을 공유한다.



파일은 맥에서 만들어졌으나 윈도에서도 무리없이 작동하리라 생각된다.
Photoshop이 필요한데.. 사용법이나 레이어, 이미지 줄이기등 기본적인 포토샵 사용능력은 있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파일 협찬은 상상공작소 스튜디오에서 해주었다.



참고로...
가정용 프린터는 정품 잉크를 쓰더라도 보존성이 취약하여..
여름만 지나도 사진의 색이 바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보존해야하고 중요한 사진은 스튜디오 촬영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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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3일부터 매우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지나치게 정보 공유등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뿐만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허락을 하더라도 작사가의 허락 없이 노래의 가사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공유하게 되면
이번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비공개등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한다.
(참고 : (사)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관련 Q&A :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이는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음악 저작권 협회가 과도하게 법내용을 적용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손담비 노래를 부른 어린이 동영상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문화 관광부 저작권 정책과에서는
단순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 저작권자들의 모임인 저작권 협회에서 홈페이지등에 Q&A 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법령에 따라 단순 이용자 뿐아니라 대대적인 음원등 저작권 단속에 나설 모양새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되는 저작권법 내에는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제'가 처음 도입된다.
이는 동법 제 133조 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 133조 3(시정권고 등), 제 142조 (과태료) 등을 통해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를 남발하고 경고 누적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일각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법무법인등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혹은 저작권 위원회(02-2669-0011,0015) 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Q&A 10가지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052318108

이번에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 전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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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lta CL로도 알려져 있는 Leica CL 의 영문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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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X 의 메신저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메신저들을 지원해준다
사용법은..알아서 ^^;;


지원하는 기본메신저



네이트온 메신저는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해야한다.


Adium 1.3.5 Download



네이트온 플러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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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리터칭 샘플들..

지식 나누기/사진 일반 | 2009/06/27 18:02 | Posted by 진환
바야흐로 사진이라는 것에 후보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작가에게는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클라이언트에게는 양질의 이미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

Source

output



Source

Output



Source

Output



Freelance photo retoucher Amy Dr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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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2일부로 이스트만 코닥사는 코다크롬 64(KODACHROME 64) 필름을 단종시킨다고 공지했다.
관련 코닥사의 공식 공지(영문) : KODACHROME Discontinuation Notice

코다크롬 컬러 필름은 1935년 발표된 이후 74년간 사진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코닥 필름 제품군의 매출 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사진의 보급으로 단종사유를 들었다.
무엇보다도 내셔널지오그래피의 많은 작가들이 애용하고 또 NG에서 자주 언급하여 더 유명해졌다.
기존의 코다크롬 유저들은 코닥 프로페셔널 엑타 100(Kodak Professional Ektar 100) 이나 코닥 프로페셔널 엑타크롬 E100G(Kodak Professional EKTARCHROME E100G)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2009년 가을 까지는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라 하지만 국내 얘기는 아니고 미국 얘기다.

처음 모 일간지에서 코다크롬 필름의 단종 소식을 전하고 있길래..
이스트만 코닥사에서 코닥크롬필름(슬라이드)들을 단종하나 하고 깜짝 놀랐다.
KODACHROME 이라는 컬러필름의 단종소식이라 다소 안심했지만..
디지털의 발전으로 좋은 필름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게 조금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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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을 결정하는 요소

지식 나누기/사진 일반 | 2009/06/12 01:03 | Posted by 진환
사진에서 노출이란 사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빛의 양을 말한다.
어떤 사진에는 더 많은 양의 빛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적은 양의 빛으로도 촬영을 해야할 때도 있다.
이에 따라서 촬영자는 만들고자 하는 사진을 위해 적절한 노출값을 결정하게 된다.

노출은 빛의 양과 관련있다 보니 사진의 명암(contrast, brightness)와 관련이 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노출"은 어떻게 조절할까..

노출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 3가지이다.

1. 셔터속도 (S)
2. 조리개값 (F)
3. 감도 (ISO)

셔터속도는 운동감(動感)을
조리개는 심도(深度)를
감도는 빛에 반응하는 민감도로 화질과 관련이 있다.

세가지 요소를 조절함으로서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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