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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01 "나영이사건"이 아니라 "조두순 사건"이 맞을 것 같다
  2. 2009/09/30 나영이 사건을 아시나요..? (2)

"나영이사건"이 아니라 "조두순 사건"이 맞을 것 같다


어제 성폭행 피해자 나영이(가명)사건에 대해 요약글을 올렸는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 몇가지를 더 알게 되었네요.

가해자 조모씨(57세 남성)의 실명과 사진.. 그리고 거주지, 직업등의 개인 신상등이 노출이 되었는데..
일간지의 인터넷 신문 기사등에 그의 직업등이 나오는 걸로 봐서 어느정도 신빙성은 있어보이는군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는
57세 조두순 씨로..

안산시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제외 관련 논란도..
나영이가 어머니와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사고 이후 아버지가 간호 때문에 집에 들락거리는 것을 주변인이 신고 하였고
이에 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자격 박탈했다가..
5월에 내용을 확인후 복원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은 KBS 의 시사기획 "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촉발되었지만..
사건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치가 떨리네요

"조두순 사건"에 대한 모논객의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97414

위 글에서 보면..
오전 8시 30분경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조두순(57세)씨가 "교회를 다녀야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들어가
구강성교등을 강요하다 거부하자 주먹등으로 수차례가격, 목을 조르자 기절한 아이를
생식기와 항문을 강간하였고

증거를 인멸하고자 대장에 남아 있을 정액을 없애려 화장실의 뚫어뻥을 항문에 쑤셔 넣고
장을 뽑아내어.. 대장과 직장, 항문, 생식기가 빨려 나가 뜯겨져 80%가 소실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닥에 물을 틀어서 피를 정리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군요

게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염색했던 것을 잡아 떼고, 원래 쓰지도 않던 안경까지 써가며 시치미를 떼고
명백한 증거(신에 묻은 혈흔; DNA조사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를 제시하여도
범행에 대해 부인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심에서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으로 형이 확정되었고..
조두순씨는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 했고..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더니..
대법원에 다시 항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는군요.

이전글 :2009/09/30 - 나영이 사건을 아시나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잔인하고.. 정말 영화에서나 보일 법한
잔인하고 더러운 범죄행각을 했다는데에 더욱 더 치가 떨리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재범에다가 목사였다니..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기사가 있었네요.. 매경 기사 캡춰본 첨부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려해도.. 정말 못된 사람이군요.
벌써 모든 일들이.. 다 매듭이 되어서..어쩔수 없다는게 더욱.. 슬픕니다.




:: 추가 ::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조두순씨 사진은 전혀 상관없는 50대 남성의 사진이라고 하네요.
네티즌들의 광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닐까 걱정되네요.
모쪼록 사진의 주인공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또 추가 ::
조두순씨의 프로파일중 안산의 목사라는 것은 오보라고 하네요.
거주지 또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초지동의 J아파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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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을 아시나요..?


몇일전 검색어에 "나영이사건"이 떴길래..
그냥 시시한 연예인 폭로나.. 뭐 그런 건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을 마시며.. 신문을 훑다가..
이른바 나영이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치가 떨려 손이 부르르 떨리네요.
 
사건의 요는..

지난해 9월 경
57세 한 남성이 9살 나영(가명)이의 통학시간에 아이를 납치하여
화장실에서 폭행후 실신한 아이의 성기와 항문을 강간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9살 어린 나영이는 항문, 직장, 생식기의 80%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잃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충격으로 소장이 배밖으로 튀어 나와 병원에서 7~8시간의 대수술을 통해 겨우 회복되었으나
항문,직장,생식기는 성인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사건인데

1심에서 피의자 조모씨(57세 남성)이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7년간 전자 발찌를 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각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피의자는 다시 대법원에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상고 했으나..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아침부터 흥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뭐 함무라비 법전 시대에 살고 있는게 아니니 받은대로 고스란히 돌려줄 순 없지만..
조그만 아이에게 안겨준 고통과 상처에 비해 피의자가 받는 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무조건적인 징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의 파렴치한에게는.. 남은 여생을 속죄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고 싶어지네요.


-- "나영이사건" 관련 링크 --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09/09/30/ART34237.html

다른이의 사진 첨부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484849

나영이사건 법정 최고형+피해보상 청원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나영이사건 항소심 파기 환송 청원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375

나영이사건 관련 법조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96069&RIGHT_DEBAT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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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성희 2009/09/30 13:19 address edit & delete reply

    얼굴공개 사형

    • BlogIcon 진환 2009/10/14 15:24 address edit & delete

      훔...과격한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형은 반대하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평생을 참회하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속죄하셨으면 좋겠네요..